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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길벗어린이입니다.
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초, 중, 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
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림책, 만화, 동요 등 저작물에 대한 많은 선생님들의 저작권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이에 대한 길벗어린이의 조치를 안내해 드립니다.
- 저작권법 제25조 中
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(이하 이 조에서 "복제등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4.>
사태가 진정되어 등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생님들께서 ‘교육 목적’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하는 ‘길벗어린이에서 출간한 모든 도서’의 사용을 전면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.
(다만 학생들이 도서를 사진이나 전자 파일 등의 형태로 무단으로 공유 및 배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, 출판사에서 글이나 그림 파일을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.)
저희 길벗어린이는 어려운 상황 속 고민이 많으실 선생님들, 학생분들, 부모님들과 함께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아울러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법 조항 요약문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배포한 ‘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’ 파일을 별도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㈜길벗어린이
[주의 사항]
1.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저작물의 명칭, 저작자, 수록매체(도서명, 홈페이지주소 등),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올바른 ‘출처 표기’를 해야 합니다.
2. 학교 또는 수업지원기관이 수업을 받거나 동일 교과목의 교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(접근제한조치, 복제방지조치,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)가 요구됩니다.
기타문의는 copyright@gilbutkid.co.kr 로 메일 보내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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